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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공1989.4.1.(845),425]
판시사항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반심판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반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금 48,000,000원은 반심판청구인측이 반심판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반심판피청구인에게 혼인을 원만하게 성립시키기 위하여 결혼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결혼비용 금 2,000,000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반심판청구인이 구하는 액수임)과 함께 이 사건 결혼에 소요된 금액이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반심판청구인은 위 금 48,000,000원에 대하여 1987.12.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종전의 청구원인인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1987.12.2.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원심이 위 금 48,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반심판청구인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의 하나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중의 다른 하나인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증여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심판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청구원인의 변경을 변론에서 구술로 하였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변경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없이 변론을 하고, 그대로 소송관계를 표명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청구원인의 변경은 적법히 된것으로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반심판청구인의 1987.9.23.자 변론기일에서의 구술에 의한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반심판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그대로 소송관계를 표명하여 변론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청구원인은 적법히 변경된 것이니 다른 견해로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인정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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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2.30.선고 87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