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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1.1.자 2018드단206758 결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위자료등
사건

2018드단206758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10 . 4 .

판결선고

2018 . 11 . 1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3 , 498 , 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6 . 5 . 부터 2018 . 11 . 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1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11 , 132 , 647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7 . 11 . 12 .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친정에서 혼인생활을 시작 하였다 ( 애초에 피고가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기에 준비가 되지 못하였 다 ) .

나 . 피고는 결혼 이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였는데 , 결혼 후 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하였으며 , 원고가 이를 알 게 되어 피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1 , 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 사실혼 파탄 이후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변제 받음 ) 피고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고 , 원고가 피고에게 도 박 등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갈등이 계속되었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2018 . 3 . 29 . 부터 별거하고 있다 .

2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2017 . 11 . 12 . 부터 시작된 원 ·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 3 . 29 . 경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 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가 결 혼 전부터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결혼 이후에 계속하여 대출을 받아 주식 ,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고 ,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중단하고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도박 등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 액수는 , 원 · 피고의 나이 , 재산 정도 , 사실 혼 기간 및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참작하여 5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 ,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 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 ·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4므329 , 336 , 343판결 , 대법원 2005 . 5 . 27 . 선고 2004다50303 판결 ,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0므1257 , 1264 판결 , 대법원 1996 . 5 . 14 . 선고 96다5506 판결 , 대법 원 1984 . 9 . 25 . 선고 84므7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 원고는 혼인관계 파 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 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나 .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 혼인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을 주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 종으로서 , 나중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예물 및 예복의 증여에 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 는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비 용을 지출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해당 부분 청구 ( 아래 표 순번 4 내지 7 ) 는 받아들일 수 없 고 , 나머지 아래 표 순번 1 내지 3에 기재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의 현물예단비는 피고의 어머니가 예단비로 보낸 500

만 원에서 지출한 것이고 , 피고는 위 예단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하객식대비 3 , 520 , 000원을 지급하여 총 8 , 520 , 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 에게 있다고 판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사실혼 파기의 유책배우자는 예물 · 예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사실혼 성립유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8 , 498 , 6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 , 498 , 647원 ( = 위자료 5 , 000 , 000원 + 재산 상 손해배상 8 , 498 , 647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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