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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8.6.선고 2011드단19555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

2011드단19555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

망A의 소송수계인

1.B

2.C

피고

1.D

2.E

변론종결

2013. 7. 2.

판결선고

2013.8.6.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7,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2013. 8. 6.까지 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A과 피고 D는 2010. 7. 경 F의 중매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0. 11. 20 . 결혼식 을 올렸다.

나. 원고들은 A의 부모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모이다.

다. 피고들은 A과 피고 D가 맞선을 보거나 교제를 하는 동안에 F을 통하여 간접적 으로 또는 직접 A에게 피고 D가 G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H사관학교를 중퇴하였 으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였 으나, 사실 피고 D는 G전문대 무도과와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라. 피고 D는 위 결혼식 후에도 계속하여 A에게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 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마 . 한편 A은 2007. 2.경부터 위 결혼식 이전까지 J병원, K병원, L의원, M병원, N의 원 등에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지속성 망상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 병,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를 피고 D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바. A과 피고 D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약 1개월간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뒤늦게 피 고 D의 학력 및 직업 등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A이 2010. 12. 31.경 피고 D에게 자 신의 정신병력에 관하여 밝혔고, 이에 피고 D는 2011. 1. 3. A에게 이메일로 결별을 통보하였다.

사. 그 후 A은 피고들에게 예단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 D에게 예단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협박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 2011. 1. 28.경 피고 D가 거주하는 고시원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후 가위로 의류를 훼손하는 등 분쟁을 계속하다가 2011. 8.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D도 2011. 9. 7. A 및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1드단22094호로 손해배상(사실혼 파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2. 25.경 자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2, 14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2,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 호증,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 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 령결과 및 M병원장, L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실혼관계의 파탄 여부 및 책임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고 D는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약 1개월간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피고 D가 A에게 별거를 통보하고 예단비 등의 문제로 서로 분쟁을 하다가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고 피고 D 또한 별소를 제기하여 각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으 므로, 위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A과 피고 D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결혼식 전에 학력과 직업 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정보를 제공하였고 결혼식 후에도 직업 등을 솔직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부부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피고들 의 잘못과,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미리 알려 상대방의 이해 와 협력을 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A의 잘못이 서로 대등하게 경합되었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가 신혼여행지 등에서 A에게 성폭행 또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여 A과 피고 D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 갑 제21호증의 기 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 D의 직업, 학력, 재산상태 등을 속이는 등 유책행위를 하 여 A과 피고 D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A과 피고 D의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대 등한 유책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사 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은 무용의 지출이 되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고 D 사이의 결혼생활은 불과 1개월 가량 계속되다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기 전에 해소되었으므 로, A과 피고 D는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위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4,5호 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A은 피고 D와의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를 위하여 합계 6,540,000 원(예식비용 1,000,000원 + 예식식대 2,990,000원 + 신부반찬 120,000원 + 폐백음식 300,000원 + 소고기 250,000원 + 떡값 100,000원 + 신혼여행경비 1,780,000원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위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라고 봄이 합당하다.

(3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혼관계는 A과 피고 D의 상호 대등한 유책행 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으니, 피고 D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A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50 % 로 정함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3,270,000원(6,540,000원×0.5)으로 정한다 .

라.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단, 예복, 예물과 혼수품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 건으로 하는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혼인 또는 사실혼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 에 부합하므로 위 물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당사자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 우선, 원고들은 A이 피고 D에게 예단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예단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A이 위 결혼식을 위 하여 피고 D에게 예단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변론종 결일까지 A에게 위 예단비 중 5,4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미반환 예단비 4,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은 A이 위 결혼식을 위하여 혼수품 등으로 이불세트 1,500,000원 상당, 남자 한복비 950,000원 상당, 그릇 외 품목 835,000원 상당, 남자 속옷 5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였으니,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원상 회복으로서 위 물품의 가액 합계 3,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 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A이 위 결혼식을 위하여 위 물품을 피고 D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위 물품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 므로, 위 물품의 가액 상당 금전 지급을 원상회복으로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으로서 7,870,000원( 재 산상 손해배상 3,270,000원 + 원상회복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8. 12.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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