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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67]
판시사항

갑이 배우자 을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위자료지급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갑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배우자 을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갑에게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갑의 협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거부한 을에게 있고, 을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갑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갑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종)

피고(반소원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윤재철)

변론종결

2012. 3.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7.부터 2012.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표1〉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각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7,647,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7,647,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자 본소 청구취지 확장·청구원인 추가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247,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67,247,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자 본소 청구취지 확장·청구원인 추가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별지 〈표2〉 기재 물품을 인도하고, 308,89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8,89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정정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 3에게 각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2, 3은 피고 1의 부모이고, 피고 1은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1은 2010. 1. 17.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2010. 11. 13.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피고 1은 신혼여행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원고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1의 발기부전 사실을 양가 부모들에게 알리고, 피고 1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권유하였으나 피고 1은 이를 거부하였다. 양가 부모들은 피고 1에게 성기능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와 피고 1을 별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경 친정으로 갔고, 원고가 결혼식 무렵 예물 및 혼수품으로 해 간 별지 〈표1〉 기재 동산은 현재 신혼집에 남은 피고가 점유 중이다.

마. 피고 1은 2011. 3. 1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성기능 검사 결과 심인성 발기부전과 당뇨병 및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 1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1은 이를 거부하고 2011. 3.말경 원고에게 사실혼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의무기록지사본에 대한 부산대학교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피고 1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로 야간음경발기검사에서 발기상태가 비정상이었으며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힘든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의무기록지사본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 1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피고 1과 결혼하였는바, 피고 1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자료 300,000,000원과 결혼비용 등 별지 〈표3〉 기재 재산상 손해배상금 107,647,000원 합계 407,647,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예물 및 혼수품으로 지급한 물품의 원상회복으로 별지 〈표1〉 기재 동산의 인도와 위자료 300,0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67,247,000원 합계 367,247,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은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이후 별거를 계속하면서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상호 명백히 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위 사실혼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실혼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고의 협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치료를 거부한 피고 1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 1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위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사실혼 지속기간, 해소에 이른 경위, 원고와 피고 1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7.부터 피고 1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 3이 피고 1의 발기부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1과 결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 중 별지 〈표3〉 기재 중 별지 〈표1〉 기재 품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유책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주위적 청구 중 별지 〈표3〉 기재 중 별지 〈표1〉 기재 품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가 결혼식을 한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결혼식, 신혼여행,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1은 2010. 11. 13. 결혼식을 한 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2011. 3.말경(적어도 원고가 친정으로 간 2011. 2.경)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1이 결혼식을 한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채 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와 피고 1이 한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거나 그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 중 별지 〈표3〉 기재 중 별지 〈표1〉 기재 품목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표3〉 기재 중 별지 〈표1〉 기재 품목은 원고가 혼인에 즈음하여 예물 또는 혼수품의 명목으로 피고 1에게 주거나 원고가 마련해 간 것으로 ①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예물, 예단은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이어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97므551 판결 참조)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사실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이 된 경우라면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예단이나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② 한편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가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으나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라. 별지 〈표1〉 기재 동산(예물 및 혼수품)의 반환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본소 청구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별지 〈표1〉 기재 동산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위 원물반환 청구 이외에도, 30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와 167,247,000원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나, 위자료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위자료 청구와 동일하고,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중 금액만을 감축한 청구에 불과하여 모두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 항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을 전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 별지 〈표1〉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1과의 신체적 접촉을 싫어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였고, 늦게 귀가하거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가사를 소홀히 하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림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위자료 200,0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108,890,000원 합계 308,89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이 원고에게 예물로 지급한 별지 〈표2〉 기재 동산을 원상회복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 3에게는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1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원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1. 2.경 친정으로 간 것은 사실혼관계 파탄의 결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1의 발기부전 및 이를 둘러싼 피고 1의 태도라 할 것이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 범위 내의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1] 인도를 구하는 물품: 생략]

[[별 지] [표2] 인도를 구하는 물품: 생략]

[[별 지] [표3] 결혼식 및 그 관련비용: 생략]

판사 장홍선(재판장) 조지희 오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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