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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01. 선고 2012구합4574 판결
매출누락 등 다른 자료에 의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금액의 경정[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1107

제목

매출누락 등 다른 자료에 의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금액의 경정

요지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 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이AA 2.윤BB 3.박CC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30.

판결선고

2013. 10.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1989. 6. 26.부터 OO시 OO구 OO동 573-36에서DD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6년 제1기 ~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① 소외 주식회사 EE상사(이하EE상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FF상사(이하FF상사'라 한다)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받고, ② 소외 주식회사 GGG 등 14개 업체에 전선류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DD전기가 아닌 EE상사 및 FF상사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OOOO원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1. 8. 11.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 (2006년 1기분 OOOO원, 2006년 2기분 OOOO원,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6.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0. 16.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위 ①항의 매입분 중 O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위 ②항의 매출누락분 중 OOOO원의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눈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2006년 2기분 OOOO원,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으로 재경정하였다(원고들에 대한 위 2011. 8. 1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전기공사, II전기안전관리단, 주식회사 JJ코리아(이하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매출 합계 OOOO원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는 소외 이KK, 조LL 등의 확인서 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1) EE상사 및 FF상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오MM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1.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443, 499(병합)호로 유죄판결(이하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6. 24. 서울고등법원 2011노1102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EE상사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건

<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나) FF상사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건

<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 2)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건과 관련하여, GGG의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소외 이KK는 2011. 5. 23.DD전기 3명의 사장님(원고들을 가리킨다)과 최기사(삼광 전기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최NN을 가리킨다)에게 전화로 물품을 주문하면, 최기사가 이를 배달하면서 EE상사와 FF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 하였다.", 3) GGG이 EE상사 등에 지급한 어음의 배서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DD전기가 2차 배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4) 원고 이AA은 2010. 9. 30. GGG에 대한 위 매출누락분 중 2009. 2기 OOOO원 부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 5) HH전기공사의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소외 조LL은 2011. 6. 8.2007. 1기 ~ 2008. 2.기 과세기간 동안 HH전기공사의 이천지역 한전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자재를 DD전기로부터 매입하였다. 당시 소외 최NN으로부터 EE상사와 거래할 것을 권유받고 원고 윤BB에게 확인한 결과 EE상사와 DD전기가 같은 회사이니 안심하고 물건을 써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후 원고 윤BB에게 물건을 주문하면 최NN이 이를 배달하면서 EE상사, FF상사 등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조LL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 윤BB의 계좌로 이체된 OOOO원(공급대가)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6) II전기안전관리단의 공사하청업체인 소외 김철수는 2010. 4. 6.경DD전기 직원인 소외 최NN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EE상사 등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과거 DD전기로부터 교부받았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7) JJ코리아 역시 물건은 위 최NN으로부터 전달받고 세금계산서는 FF상사 등 명의로 수취하였음이 소외 고PP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되었다.

8) 피고는 당초 GGG 등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FF상사와 EE상사로 신고된 내역 전부를 원고들의 매출누락분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다가, 앞서 본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인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위 1.의 라.항과 같이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KK, 조LL 등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어음배서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②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DD전기의 일개 직원에 불과한 소외 최NN이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직접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EE상사, FF상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오MM에 대한 유죄확정판결 결과에 맞춰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재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매출누락에 관한 이KK, 조LL 등의 진술은 보강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매출누락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실질과세 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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