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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09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고모부이다.

피고의 아버지 C은 피고 명의로 2004. 1. 9. 서울 용산구 D 대지를 경락받아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던 중 건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나. C은 원고에게 2012. 6. 12.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 중 1동 41.3㎡(12.52평)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① 위 물건지의 부동산은 현재 건축 중이며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매수인에게 즉시 명의 이전토록 한다. ② 매매대금은 기지급 하였으며, 매도인 및 매수인 쌍방간에 합의하였음. ③ 매수인이 등기 이전까지 타인이 위 물건지에 대해 이권 설정 등 행위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일자에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일자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차용증 일금 7,700만 원 위 금액 7,700만 원은 이자 포함해서 상환 못할 시에 1997년 6월 9일 차용한 5,500만 원과 2009년 2월 5일에 차용한 2,200만 원에 대한 이자 포함한 금액으로써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 신축 준공 후 2개월 후까지 채무자 피고가 위 건축물에 대한 한 채(1동)를 원고에게 등기 이전 해준다.

만약 위와 같이 자금 사정으로 등기 이전이 어려울 경우 피고의 소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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