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측의 관계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로는 아들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1. 4. 11. 퇴임등기하였고, 2012. 3. 6.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3. 12. 19. 퇴임등기하였다.
한편 C의 부친인 E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기와 마찬가지로 각 같은 일자에 사내이사로 취임 및 퇴임 등기를 마쳤다.
나. 융자약정 관계 (1) 원고는 2011. 6. 10. 소외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융자약정서’(갑 제5호증)를 교부받았는데, 그 연대보증인 란에는 C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2) 그 후 원고는 2014. 5. 28.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데 이어, 2014. 6. 26. 소외 회사, 피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4641)에 대여금청구소송(소가 2억 3,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14. 7. 21.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서 등 (1) 그러자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0. 24.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모친인 피고가 소외 회사 관련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4. 11. 7.까지 5,000만 원, 같은 해 12. 3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한다. 변제 시까지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F 토지 건물에 가등기하기로 한다. 현재 송사 중인 가압류 민사소송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의 남편 E는 같은 날 피고에게 C의 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전화하였다.
(2) C은 2014. 10. 27. 원고에게 피고 본인이 발부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4. 11. 5. 위 대여금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