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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6가합546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중 피고 N, O, P, Q, R, S, T, U, X, Z은 별지1 목록 원고들로부터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M, N,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및 AF(이하 위 피고들과 AF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는 분할 전 경기 가평군 AG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공유자로서 2007년경 공동으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부지(이하 ‘AH 1, 2, 3단지’라고 한다

)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별지1 목록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AH 3단지에 속하는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L은 배우자 AI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각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M 외 1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유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다만, 그 중 원고 B가 2009. 2. 8. 작성한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M 외 10인(대리인 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의 2009. 2. 4.자 계약서에는 “매도자 M 외 11인”, “매매자 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별지2 목록 원고들은 같은 목록 피고들로부터 AH 3단지에 속하는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각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M 외 8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들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도인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4) AF는 2010. 11.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O과 자녀인 피고 P, Q, R, X가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AH 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일과 목적물,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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