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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3. 5. 14. 선고 2002구합308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3.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8,954,390원,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564,580원, 200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0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등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때 아래 기재 공급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이를 빠뜨리고 제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년도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때 누락한 용역등의 공급자 누락한 용역등의 공급가액 합계
1998년 8,130,158,337원 한국감정원등 895,442,067원
1999년 3,614,851,254원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등 656,459,347원
2000년 4,008,232,891원 금융결제원등 106,583,805원
합계 15,753,242,482원 1,658,485,219원

나.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피고는 1998 사업년도 거래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 , 제66조 제2항 을, 1999, 2000 각사업년도 거래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2호 , 제121조 제3항 을 각 적용하여(위와 같이 적용한 각 법인세법 규정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 2001. 12. 19. 원고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0,467,680원(당초에 피고는 1998년의 누락분 용역등 공급가액을 1,046,768,000원으로 보고 법인세 가산세를 위와 같이 10,467,680원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였다가 착오임을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564,580원, 200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065,81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그후 피고는 2002. 1. 8.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중 1,513,290원을 감액하여 그 해 귀속 법인세를 8,954,3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1~3(각 고지서), 을1 내지 4-각 1(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 각 2(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계산서), 을1, 3, 4-각 3(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자료처리 복명서), 을2-3(경정사유 및 산출근거), 을5~7(각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목적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첫째 매입처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빠뜨린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이, 매출처가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빠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과세표준의 양성화라는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 바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 에 어긋나고, 둘째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근거과세와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매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이익을 주는 방법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제재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여 방법의 적절성 에 어긋나며, 셋째 원고 은행과 같이 매출액을 누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계산서를 발행,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 단순한 업무 실수에 대하여도 똑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등을 부과하는 다른 가산세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공급가액의 1%라는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에 어긋나고, 넷째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을 통하여 이루려는 근거과세와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보다 이 규정 때문에 납세자가 침해당하는 사익이 훨씬 무거워 법익의 균형성 에 어긋나는 법률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계산서를 빠뜨리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단순한 업무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미교부나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이 곧바로 조세의 탈루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른 이 사건과 같은 법인세의 경우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미교부나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비율과 똑같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③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용역등을 공급한 공급자들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한 용역등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매출처의 매출액은 누락되지 않았다. 원고는 단지 실수로 그 계산서를 빠뜨리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그 공급가액을 빠뜨린 채 피고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한다는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제41조 (가산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자료에 터잡은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매입처만 계산서를 빠뜨리고 매출처는 제대로 합계표를 제출한 결과, 용역등 거래의 과세자료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계산서 누락으로 말미암아 과세자료가 은폐될 수 있었다는 추상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인에 대하여 계산서의 교부와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의무를 지킨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방법의 적절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매출누락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산세는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부과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 실수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드시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등 다른 가산세 규정의 금액보다 많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을 통하여 이루려는 근거과세와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보다 이 규정 때문에 납세자가 침해당하는 사익이 무겁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는 법률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는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부과되는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한다는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합계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의 누락이 곧바로 부가가치세의 탈루로 이어진다는 점이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 누락이 법인세 등의 조세 탈루 결과를 낳게 하는 구조와 다르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상 가산세 부과율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합계표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율보다 반드시 가벼워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매입처만 계산서를 빠뜨리고 매출처에서는 제대로 합계표를 제출한 결과, 용역등 거래의 과세자료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계산서 누락으로 말미암아 과세자료가 은폐될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부과되는 것이라고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매출처에서 계산서를 누락하지 않았고, 단순한 업무 실수로 원고가 계산서를 빠뜨리고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법 규정상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강현(재판장) 최은배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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