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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6. 27. 선고 2007구합223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가건물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상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34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4. 3. 5.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종목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는 2004. 2. 20. ○○시 ○○동 72-6외 3필지 토지 1,189㎥를 구입하고, 그 위에 연면적 2,972.25㎥,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1. 7.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5. 4. 4. 소외 강○○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원고가 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10. 원고와 소외회사에게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348,51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6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상가 신축 이후 분양이 어려워지자 업종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의 61% 정도를 임대하였다.

(2)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2005. 4. 4. 채권자 중 1인인 강○○에게 이 사건 상가와 상가 내 점포의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상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장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2003. 12. 10.부터 2006. 6. 28.까지 건설업을 하였다.

(2) 원고와 소외회사는 2004. 3. 3. 출자지분을 원고 20%, 소외회사 80%로 하여 ○○프라자라는 상호의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2004. 3. 5. 공동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와 소외회사는, 2004. 6. 15. 동업계약의 사업 내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2004. 7. 21.부터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2005. 4. 4.경에는 상가 내 전체 점포 중 약 61.3%(상가 전체 면적 기준)을 임대하였다.

(4) 소외회사는 2005. 3. 31.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건물과 토지를 2004년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공표하였다.

(5)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5. 4. 4.경 채권자 대표인 강○○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금 2,2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6)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한 때부터 강○○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이후인 2005. 9. 1.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매도가 과연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상가의 매도 당시 원고와 소외회사의 사업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는 당초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동업계약을 한 후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강○○에게 매도한 시점이 불과 상가 신축 후 9개월,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만인 점, 소외회사가 2005. 5. 31.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상가를 2004년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공표한 점, 원고와 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던 기간 동안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와 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기 전에 이 사건 상가 중 61%정도를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 매도 당시 원고와 소외회사의 사업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소외회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회사가 강○○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 양도가 원고와 소외회사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소외회사의 사업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체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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