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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08. 선고 2006누4815 판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

각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기부상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기존의 임대차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었고, 양수 후에도 종전 내용으로 임대업이 수행 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40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3면 8행 없었다.' 를 없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를 관리하던 차OO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이○○, 이○○,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계속하여 관리하였다.' 로 변경하고, ② 3면하 2행 을 제1호증' 앞에 제14, 15호증' 을 추가하며, ③ 5면 하 1행 수행된 점' 다음에'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직원이 원고로부터 이○○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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