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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28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9.7.1.(611),11908]
판시사항

납세고지서가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김기철, 김장근, 양종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관계조항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본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3호증, 갑 4의1 내지 5 갑 5의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에는 1975. 10. 1.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전입하였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나 원고는 이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인 1976. 6에도 계속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증인 소외인은 원고가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아파트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1975. 10. 1.에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전입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위 아파트 1514호에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소재지가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서 관악구 (주소 1 생략)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주민등록표에는 위와 같이 전출·전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계속 그 거주아파트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면 심리를 더하여 원고가 주소를 전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에 설시된 대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음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요, 위에 설시한 대로 원고가 그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을 뿐이라던 행정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한 원고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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