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9 (2010.04.1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48 (2009.11.11)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경부터 파주시 AA읍 BB리 98-4 공장용지 2,990㎡ 외 2필지 및 위 98-4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2. 이 사건 부동산을 한CC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1. 은행융자는 신용도에 따라 승계한다.
2. 인쇄소 세입자 승계한다.
3. 잔금이전에도 상호 앞당겨 처리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매수인은 협조함.
5. 금일 현 건물 상태로 승계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10. 한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6 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294,90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CC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 5. 25.경 자신이 영위하던 제조업 사업장의 부지인 고양시 GGG구 HH동 301-13 토지를 강KK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02. 7. 3.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3개 업체에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1개 업체(영재산업)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어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었고, 한CC은 원고로부터 위 영재산업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한CC은 2004. 8. 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비어있는 부분에 자신이 기존에 영위하던 제조업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2004.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부분을 다른 업체(예진)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한CC은 자신의 고양시 소재 사업장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신의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에 관하여 일괄적인 양도대금을 정하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별적 자산의 권리이전 등기 ・ 등록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한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약정하였을 뿐 사업양도양수의 대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 ・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 ・ 사업상의 비밀 ・ 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한CC은 기존의 임차인인 영재산업에 대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부분을 다른 업체에 추가로 임대하였으나 이는 한CC이 자신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한CC은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정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자산이 없어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고 한CC은 자신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부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