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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97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9758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나88452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할 때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대 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7. 2. 25.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외 3필지 지상 E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등 소유 상가'라 한다)을 공유하거나, 원고(선정 당사자)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학원운영자에게 임대하거나 서예 교습소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7. 5. 31. 원고 등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공고만 한 채 200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천정 등 내부시설을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완료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공 직후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원고 등 소유 상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6. 3. 21.경부터 전기사용료 미납으로 단전되었고, 2005년 12월경부터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상수도 공급도 끊긴 상태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1) 피고가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른 원고 등의 승낙을 받지 않고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 등 소유 상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2) 원고 등 소유 상가는 이 사건 공사 개시 전부터 이미 단전·단수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는 단전·단수된 상태에서의 상가에 대한 차임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단전 · 단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기간 동안에 발생할 단전·단수 상태에서의 차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3)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는 상장운 수 주식회사가 2005. 9.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원고 등 소유 건물의 정상적인 이용도 가능해질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원고 등에게 단전·단수가 해소된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은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시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이 철거된 날부터 1년이 지난 2008. 6. 1.부터는 원고 등 소유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날짜부터는 원고 등 소유 상가에 대한 단전·단수가 해소된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이 철거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원고 등 소유 상가에 대한 정상적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상태가 당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가정과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면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쳤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 즉 피고의 불법적인 이 사건 공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고 등의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원고 등의 재산상태의 차이가 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차임 상당의 손해를 원고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가 없었을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과 동일한 시기에는 이 사건 건물의 단전·단수 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원인과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사실 내지는 해소방법 및 그 실현 가능 시기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원심이 판시한 앞서 본 정황만으로 이러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뿐 아니라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행위인 이 사건 공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기 위하여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존재 내지는 그 계속적인 실행을 전제로 하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5. 결국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가정들만을 가지고 원심 판시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건물의 단전·단수 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그 전제 아래에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원고 등 소유 상가의 재산상태 및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자체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등 소유 상가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엿보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될 무렵 단전. 단수에 불구하고 원고 등 소유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가능하였다면 그 범위는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충분히 가려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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