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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3다5541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태평양제약, 광동제약 주식회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학교법인 A, B, E, G(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 B, E, G(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지 아니하였고, 원본자료의 보관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B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고의 재산상태는 이 사건 각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 데이터의 조작행위가 없어 위 각 의약품이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상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B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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