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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1다11238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 C, D, E, F, G, H의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의 손해 발생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서울제약(이하 ‘피고 서울제약’이라 한다)은 2003. 11. 19.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인 로랑캡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피고 유영제약’이라 한다)은 2003. 7. 15. 관절염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인 아로낙정에 관하여, 2004. 3. 19. 당뇨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인 아메드정(이하 로랑캡슐, 아로낙정, 아메드정을 ‘이 사건 각 복제의약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부제조품목허가를 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이하 ‘생동성’이라 한다)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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