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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2다3175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A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할 때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임직원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하 위 임직원인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임직원들’이라 한다)이 제1심 공동피고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시험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복제의약품인 ‘하트프릴정’, ‘헤리클로정’, ‘트리프릴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제의약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와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어 그와 같은 위법행위(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복제의약품들은 제조판매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복제의약품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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