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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975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할 때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7. 2. 25.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외 3필지 지상 E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등 소유 상가’라 한다)을 공유하거나, 원고(선정당사자)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학원운영자에게 임대하거나 서예교습소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7. 5. 31. 원고 등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공고만 한 채 200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천정 등 내부시설을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완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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