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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8566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6.2.1.(243),185]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남)

피고, 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가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앓고 있고, 그 증상에 비추어 위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인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에서의 ‘상실’이란 반드시 절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될 정도의 심각한 기능상실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니,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 소정의 ‘상실’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89호(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좌위가 불가능한 자), 4급 1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 29호(한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 77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등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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