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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795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공2010상,1041]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에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속한 장애 중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제7급 제401호), ‘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5급 제21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1항 제122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7급 제401호)의 경우는 비록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언적 의미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공상 잔유물’을 뇌 부위에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며, ‘말초신경병’을 중추신경계(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적용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문면 그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2]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에 규정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문언적 의미는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초신경을 뜻하는 점, 신경계는 기능적으로 크게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으로 분류되므로, 동통 및 감각이상은 운동기능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동통 등 감각이상’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달리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야간 사격훈련 과정에서 좌측 하퇴부로 총알이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여 비골 신경마비, 좌 전경골 동맥 및 정맥파열, 좌 족관절 신전운동제한 등의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0. 6. 2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10항 중 제7급 제807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후, 다시 2007. 3. 27. 피고에게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7. 5. 15.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이로 말미암아 좌측 하지 심부 비골신경 및 표층 비골감각신경의 신경손상, 신경마비, 감각이상, 동통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6. 20. 총리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5항 등에 따라 상이등급이 제6급 제2항 제30호(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내지 제6급 제2항 제44호(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또는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로서 각 그로 말미암아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내지 제6급(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6급 제2항 제30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제6급 제2항 제44호 내지 제6급의 경우는 관련 법규정의 문언적 해석상 중추신경계 중 뇌의 장애등급이나 뇌신경 및 척추신경과 관련된 신경통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므로 원고의 상이가 다리 부위에서 발생한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상이가 제6급 제2항 제3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제5항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를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나. ‘척수의 장애’, 다. ‘근성(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 라. ‘실조·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마. ‘동통 등 감각이상’,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등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가), (나), (다)목의 분류는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 즉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와 말초신경계(말초신경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뇌신경’은 뇌 자체에 분포된 신경이 아니라 뇌와 뇌간에서 비롯해 나오는 12쌍의 신경을, ‘척수신경’은 척수 자체에 분포된 신경이 아니라 척수에서 비롯해 나오는 31쌍의 신경을 통칭하는 것이다)의 구분과 일치하는 점, (가)목에 규정된 각 상이등급별 장애들은 대부분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병변들인 점, (다)목에서 “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뇌와 척수를 제외한 말초신경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에 관하여는 상이등급 분류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에 속한 장애는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 중 뇌에 발생한 장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별표 3] 제5항 (가)목에서 규정한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에 있어 ‘외상’ 역시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외상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에 속한 장애 중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제7급 제401호), ‘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5급 제21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1항 제122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7급 제401호)의 경우는 비록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언적 의미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공상 잔유물’을 뇌 부위에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며, ‘말초신경병’을 중추신경계(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적용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에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문면 그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상이는 총기 관통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 심부 비골신경과 표층 비골감각신경 손상으로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전공상 잔유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그 상이 정도에 관하여도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하여 근위축 및 근약증이 동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가 하면, ‘신경증상 장애 정도는 상이등급에 적용될 정도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상이 정도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내지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항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5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6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규정이 문리해석상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의 현재 증상인 동통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리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와 말초신경계로 분류되며, 뇌와 뇌간에서 비롯되어 두개골에 있는 구멍을 통해 두개강을 나오는 12쌍의 뇌신경과, 척수에서 비롯되어 추간공을 통해 척주관을 나오는 31쌍의 척수신경(척추신경)으로 이루어지고, 척수신경은 경신경 8쌍, 흉신경 12쌍, 요신경 5쌍, 천골신경 5쌍, 미골신경 1쌍으로 구성되며, 기능적으로 구심성(감각)부와 원심성(운동)부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별표 3] 5. 마. (1)항에 규정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문언적 의미는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초신경을 뜻하는 점, 원고의 상이 부위인 비골신경은 척추신경의 분지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계는 기능적으로 크게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으로 분류되므로, 동통 및 감각이상은 운동기능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항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달리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좌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동통의 정도에 관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상이등급에 적용될 정도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동통인지, 노동에 얼마나 지장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제6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 마. (1)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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