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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7.7.선고 2018구합5066 판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사건

2018구합506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결정 취소

원고

강00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변론종결

2020.5. 12.

판결선고

2020.7. 7.

주문

1. 피고 가 2017. 11.16.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 원고 는 1954. 3.2.해병으로 입대하여 1965.9 월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6. 30. 전역 하였다. 원고는 1984.5.4. 가톨릭의과대학부속강남성모병원에서 버거병 진단을 받았고 , 이후 원고의 버거병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 는 버거병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6급 2항 4114로 판정받은 바 있는데, 2017. 3. 22. 피고 에게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 부산 보훈 병원장은 2017.4.28.원고에 대하여재판정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 에 ' 원고 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 등급 이 5 급 41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1. 1. 원고 의 상이 등급이 5급 4112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11. 16. 원고 에게 상이 등급이 5급 4112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원고 의 신체 는2018. 10월 혈관 CT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무릎 아래로 혈관 이 거의 보이지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안정 시 통증을 겪으며, 보행거리 가50m 미만 이고 , 괴사가 발생하기 직전의 단계(Fontaine 4등급,Rutherford 4등급)로 혈관 중재술 ( 우회로 수술이나 혈관 확장술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기에 남아 있는 혈관 이 거의없어 치료의 효과를 보기어려운 상태이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에 의 할 때 양 하지4등급(변색, 격심한 경련, 작업 시 국소피로, 종사직종 제한)에 해당하여 전신 장애율50%로 평가되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1,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다.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에서 본 원고의 상이부위 및 상이로 인한 신체의 장애 상태에 의하면 , 원고 는 '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이 를겪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 1.7.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 3 항 [ 별표 3 ] ( 이하'시행령 [별표 3]'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상이등급 중 '8.다리 및 발가락 의 장애 ' 3 급 810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두 다리 의 상이가 '다리에 직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한 결손 이나 관절의 기능장애'가 아니어서 그 상이등급은 시행령 [별표 3]의 '8.다리 및 발가락 의 장애 ' 항목이 아니라'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그러나 , 제출 된증거들 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의 두다리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다리에 직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고엽제 후유증인 버거병이기는 하나, 버거병은 폐쇄 혈전 혈관염 또는 폐색 성혈전 혈관염 으로 , 주로 하지나 상지의 동맥 중에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동맥에 염증이 생겨 혈류 흐름 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인바, 이는 정신장애나 신경계통 자체 의 기능 장애 에 해당 하는것이아니다.

② 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1.31. 총리령 제1593 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은 신체의 상이 부위 를 해부학 적 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상이계열)에 따라 상이 등급 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때 원고 의 상이 부위 를해부학적으로'다리'로,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상이계열 을' 기능상 이 ' 로 각 구분함에무리가 없다.

13 원고 가 겪는동통에만 주목하여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4. 나. 4) 가) 항에 따라 원고 의 상이를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분류한다면, 상이등급 판정 시 신체 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반할 소지 가 있다.

④ 시행령 [ 별표 3]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가 '다리에 직접 입은 부상으로 인한 , 결손 또는 관절의 기능장애'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박약하다. 15 오히려 시행령 [별표 3]은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을'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이 아니라'8.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항목 중 5 급 8111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1)다. 결국 원고 의 상이정도를 실제에 못 미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다.

4.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하승수

판사 서영우

주석

1 ) 이에 비추어 ' 8. 다리 및발가락의 장애' 항목 중 3급 8106의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의 범위 에는그 기능장애원인이 신경마비나 혈행장애인경우가 당연히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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