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승훈(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미경외 2인)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4.6.18.
주문
1.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4. 육군에 입대하여 1경비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4. 23.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슬관절 전면부를 부딪쳐, 2001. 6. 22.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우측 슬관절 좌상“으로 관절내시경 검사 후 2001. 7. 13. 국군마산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다 오른쪽 다리 동통이 심해져 2001. 9. 13.경 부산대학병원신경과 외진결과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 위 용어는 관련학회에서 1993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omplex Reigional Pain Syndrome type 1)“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으로 진단 받고 같은 달 19.경 퇴원하였다가, 다시 2001. 10. 13.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차도가 없자 아주대학병원에서 진료휴가를 실시하다 2002. 3. 20.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병명이 “우하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되었고, ①2002. 8. 29. 서울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②2002. 10. 30.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2. 11. 5. 원고에게 재심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화가 없다고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상이등급재분류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현재 극심한 통증으로 오른쪽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상태로서 상이등급 5, 6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로 보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①“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질환의 일종으로,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느낌), 통각 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은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causalgia)“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②그 진행과정은 ㉠손상부위에 국한하여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 정도의 1단계가 3개월 정도,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광범위해지는 2단계가 3~6개월 정도, ㉢통증이 전 사지를 침범할 수도 있게 되는 3단계로 점차 발전해나가는 질병이며, 그 통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신체 부분의 기능이 전폐되고, 나아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수반하는 질병임에도 1993년에 관련학회에 의해 새롭게 이름이 붙혀진 후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되었다.
(2) 원고의 증상
①원고의 병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원고의 경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외상, 캐스트에 의한 우측하지 고정, 슬관절내시경 수술이 원인이 되어 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②현재 그 진행정도는 “말기상태“로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나 관절운동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서서하는 노무는 불가능하고(대부분 환자에서 노동력 상실이 100%임), ③현재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 치료도 병의 악화를 억제하는 수준으로, 평생 장애가 예견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2, 13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앓고 있고, 그 증상에 비추어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는 “한 다리가 무릎 관절 이상 상실된 자“로서 “상실“이란 한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는 한 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아니며,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한 기능장애를 의미하므로 위 등급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의 등급적용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구보훈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3급은 군에서 공무 수행 중 다쳐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정도로 한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정도의 명백하고 심한 환자의 등급인 사실, 또한 상이등급 분류를 위한 신체검사시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신경, 근육손상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하였고 다른 증상 및 질환에 대해서는 타과에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위 규정상 “상실“의 의미는 반드시 절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될 정도의 심각한 기능상실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②원고에 대한 상이등급 분류 신체검사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