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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4누15002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이승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남)

피고, 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5.5.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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