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31사단 96연대 3대대 B 운용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29. 19:40경 군 차량에 탑승하여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논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흉추 제12번 파열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3. 9.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8.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제7급 제6109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급 제6102호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제6104호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제2항 제610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제6급 제2항 제6108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은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은 체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