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403호에서 환전업소인 E 기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본 소재 송금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금원의 이동을 희망하는 송금 요청자들로부터 수집한 엔화를 국내로 반입하여 영수한 뒤, 지정된 국내 거주자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영수업무를 영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13.경 B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신한은행 명동지점 등지에서 은행매도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전하고 환치기 차명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한 후, 환전소 지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원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 67,000원을 지정된 (주)릴리아씨코리아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환전하여 19개의 환치기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 후, 위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송금 요청자들이 지정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등 일본에서 반입하여 영수한 엔화를 42,720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합계 124,157,400,854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에서 고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