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일본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6월을 위 형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3』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일본 동경에서 ‘B’이라는 상호의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송금대행업무를 해왔고, C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환전업소인 F을 운영하였고, G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금원의 이동을 희망하는 송금 요청자들로부터 수집한 엔화를 국내로 반입하여 영수한 뒤, 지정된 국내 거주자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영수업무를 영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13.경 G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H은행 명동지점 등지에서 은행매도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전하고 환치기 차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에 입금한 후, 환전소 지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원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 67,000원을 지정된 (주)L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환전하여 19개의 환치기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 후, 위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송금 요청자들이 지정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등 일본에서 반입하여 영수한 엔화를 42,720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합계 124,157,400,854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019고단991』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M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