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흉기 휴대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그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4상, 136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11. 1. 선고 2007고단284 판결 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35 소재 일미식당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공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공소외 1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서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들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35 소재 일미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공소외 1과 시비되어 공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꺼내어 들고 공소외 1과 시비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공소외 2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한 행위와 위 회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