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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흉기 휴대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그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11. 1. 선고 2007고단284 판결 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35 소재 일미식당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공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공소외 1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서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들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35 소재 일미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공소외 1과 시비되어 공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꺼내어 들고 공소외 1과 시비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공소외 2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한 행위와 위 회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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