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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9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3513호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죄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0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한편,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0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3513호로 피고인이 2013. 4. 4. 20:20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시간당 5,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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