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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3도7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 1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해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 한다)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 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위 석유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 법익이 조세의 포탈행위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석유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609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의 동일성, 죄수관계,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 5조의 해석에 관한 주장 ‘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 ’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 (2013. 1.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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