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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03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이를 별도로 기소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8. 17.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유흥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5개의 대포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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