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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9.15.(66),2367]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주영

주문

피고인 1, 2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간의 채권, 채무의 정산내역을 확정하는 과정에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허용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외포된 바도 없고, 가사 외포되었다 하더라도 그 외포된 상태와 판시 위임장인정서 작성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판시 위임장인정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내지 공갈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창원지방법원 1996. 4. 3. 선고 96고단145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1992. 3. 2.부터 같은 달 11.까지 감금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기로 결의한 후 1992. 3. 2.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양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1992. 3. 11.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 명의로, 같은 해 4. 2. 위 회사 부지인 부동산들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3 명의로 각 이전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와 그 감금한 상태에서 발급받아 놓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지적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의 범위 및 면소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 2와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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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8.2.13.선고 97노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