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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8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 Z(AA생, 1975. 4. 9. 사망)이 사망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망 Z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망 Z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망 Z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가 망 Z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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