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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59755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의 아들이고, H은 1970.년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명의로 37.45㎡의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1985. 철거 후 재신축을 하였다.

나. H은 1980. 10. 사망하였고, 원고가 단독상속을 하면서 1989. 12. 29.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2. 11. 30. 화재로 소실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 B, C, D, E, F은 J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이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3.11. 선고 93다 57704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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