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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24 2012가단10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아버지 망 V이 망 S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남편 망 W이 망 V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재 받아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는 망 W의 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제12항, 제13항,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도 소유자로 등재된 망 S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망 S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2) 판 단 갑 제2호증의 12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미등기부동산의 토지대장을 보면, 위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는 ‘봉화군 X’에 주소를 두고 있는 ‘S’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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