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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4 2019가단405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1 지분에 관하여 2018. 12....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 대장 소유 자란에는 1914. 6. 13. E가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의 주소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조부 망 F는 위 사정 명의 인 E 와 이름이 같다.

원고의 조부 망 F의 본적은 충청북도 충주시 G 이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2 항 부동산의 토지 대장에는 그 기재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H에 주소를 둔 “I ”에게 ‘ 법률 제 1657호에 의하여 1965년 소유권 이전’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대장상 등록 명의 자가 'E'( 이하 ‘ 사정 명의 인’ 이라고 함) 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사정 명의 인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토지대 장상 소유자 표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 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국가가 대장상 소유 명의자와 피상속인이 동일인 임을 부인하면서 그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미 등기 상태이고, 토지 대장에 소유 명의 자로 사정 명의 인의 한자 성명만 적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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