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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1 2016가단1197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건 토지는 망 Z(이하 ‘Z’이라 한다)이 1913. 3. 20.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토지대장상 Z의 성명 외에 주소 등 다른 인적사항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소유권자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가 Z의 상속인들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망 Z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등 토지대장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에 관하여 다투거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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