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게 대구 북구 Y 답 98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Y 답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2. 7. 30. 망 Z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Z’, 주소란에 ‘AA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증조부 망 AB은 1940년대 중반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그 후로 망 AB의 상속인들인 AC, AD 등을 거쳐 원고가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상속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의 경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등록명의자인 Z의 주소가 ‘AA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