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울청2396(2015.09.08)
제목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
요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이 사건 선행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및 관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5구합79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1
피고
노원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이AA에게 한 5,361,130원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 이BB에게 한 7,148,170원의 각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브이씨에스 주식회사(이하 'AAVCS'라 한다)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AA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AA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2007. 5. 14. 설립되었다.",나. AAVCS는 2012. 2. 23. AA네트웍스로부터 AAVCS 발행 주식 20,4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같은 달 24. AAVCS의 대표 이사인 김AA에게 위 주식 전부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이후 김AA은 2012. 3. 20. 위 주식 중, AAVCS의 직원인 원고 이AA에게 900주, 원고 이BB에게 1,200주, 김BB에게 2,400주, 김CC에게 900주, 김DD, 안EE에게 각 600주 합계 6,6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AAVCS 직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 위 각 거래 중 원고들의 거래를 '이 사건 제3거래'라 하고, 그 거래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김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시가 71,268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5. 3. 3. 원고 이AA에게 5,361,130원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5. 3. 5. 원고 이BB에게 7,148,170원의 각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거래의 상대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김AA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A네트웍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고, 주식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주주명부에도 모두 기재된 점, 이 사건 제1, 2거래로부터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제3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AA네트웍스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식거래를 김AA과의 거래로 보더라도 원고들과 김AA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하나로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1항 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AA이 2012. 2.24. 대신VCS로부터 20,4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4)를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김AA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AVCS의 사용인으로 서 김AA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거래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거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로서 상법상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거래 및 이 사건 제3거래도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2, 3거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AVCS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 3거래에 따라 김AA이나 원고들이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가) AAVCS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2012년 배당
2013년 배당
2014년 배당
반환급 합계
김AA
13,800주
23.0%
23,460,000
11,040,000
11,040,000
45,540,000
김BB
2,400주
4.0%
4,080,000
1,920,000
1,920,000
7,920,000
이AA
900주
1.5%
1,530,000
720,000
720,000
3,970,000
김CC
900주
1.5%
1,530,000
720,000
720,000
2,970,000
김DD
600주
1.0%
1,020,000
480,000
480,000
1,980,000
안EE
600주
1.0%
1,020,000
480,000
480,000
1,980,000
이BB
1,200주
2.0%
2,040,000
960,000
960,000
3,960,000
합계
20,400주
34.0%
34,680,000
16,320,000
16,320,000
67,320,000
나) AA네트웍스는 2016. 2. 11. AAVCS, 김AA, 이 사건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래 대상 주식들의 주주가 AA네트워크임의 확인을 구하고,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6. 9. 9. 이 사건 각 거래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가합507371 판결).
다) AAVCS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10. 10.경 AA네트웍스에 대한 명의개서를 실시하였고, AA네트웍스는 AAVCS에 주식 매매대금 20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AAVCS는 같은 날 김AA에 위 금액을 다시 반환하였고, 김AA은 2016. 10. 10. 및 2016. 10. 11. 이 사건 직원들에게 각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
라) 김AA 및 이 사건 직원들은 2016. 10. 12. 및 2016. 10. 13. 위 가)항 표와 같이 수령하였던 각 배당금을 AAVCS에 반환하였고, AAVCS는 이를 다시 AA네트웍스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력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는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었고,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시행된 것)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상법 제341조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거래에 따른 AAVCS의 주식 취득은 구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달리 구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거래는 구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에 각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제2거래와 원고들의 이 사건 제3거래 역시 무효이다.
나)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1)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AAVCS는 AA네트웍스와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김AA은 AAVCS의 대표이사로서 AAVCS 및 그 직원들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건 각 거래의 대상이 된 주식은 AAVCS 발행의 주식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이 사건 제3거래를 통해 취득하기 이전 이미 AA네트웍스, AAVCS, 김AA,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거래의 당사자들은 모두 특수관계로 연결된 밀접한 관계에서 모종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각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② AA네트웍스로부터 AAVCS, 김AA,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주식이 매도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전에는 주식매매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 바 없다.
③ 김AA과 이 사건 직원들은 이 사건 제2, 3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왔다. 달리 대신VCS와 김AA,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④ AA네트웍스는 이 사건 제1거래 대상 주식의 소유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관련 매매대금 및 배당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AA네트웍스가 AAVCS와 특수관계에 있고, 관련 민사소송이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제1거래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6. 2. 11. 제기되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AA네트웍스는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AAVCS, 김AA, 이 사건 직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사전 합의에 따라 주식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보면, AA네트웍스가 이 사건 각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주식 및 지급받은 배당금 등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누린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반환 역시 세금 문제 해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세법상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제3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10,000원은 합리적 경제인의 판단에 따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거래는 실질적으로 AAVCS의 직원들이 AA네트웍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서 이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의 실질상 원고들이 앞서 이루어진 가액 10,000원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거래가 AAVCS의 임직원간 또는 분할 전 회사인 AA네트웍스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위 법령에 따른 주식의 시가라고 할수는 없고,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2거래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전 거래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한 이 사건 제3거래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