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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07. 선고 2015구합7055 판결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948 (2014.06.13)

제목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

요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그와 같은 의무를 상법상 부과하지 않은 매매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구별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70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외 1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6.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5.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14,420,442원, 원고 김AA 에 대하여

한 34,638,991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주식회사 R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남AA은 신주 1,153,846주(1주당 가액 390원, 주식가액 449,999,940원)를, 원고 김AA 은 신주 1,282,051주(주식가액 499,999,890원)를 각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JJ로부터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2013.6. 12.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로 215,044,470원(원고 남AA)과251,095,610원(원고 김AA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이JJ와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단지 이JJ와 이SS이 공모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JJ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 중 각 1,000,000주 합계 2,000,000주는 배정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JJ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2014. 5. 26.��원고들명의의 증권계좌로부터 2009. 5. 26. 출고된 주식회사 RB 발행 주식 2,000,000주가 이JJ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중 각 1,000,000주는 2009. 5. 26. 출고되어 이JJ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1,0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즉, 원고 남AA은 153,846주, 원고 김AA 은 282,0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14. 9. 19. 각각 증여세를 14,420,442원(원고 남AA), 34,638,991원(원고 김AA )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 결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4. 6. 2.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았고, 2014. 9. 25. 이 사건 감액 결정을 송달받았으며,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각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은 2014. 6. 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과세단위 전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만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심판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한다면, 재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 재조사결정에서 일부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전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액 결정을 송달받은 2014. 9. 25.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SS의 부탁을 받고 추후 이JJ가 원고들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원고들의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 즉, 원고들은 이JJ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5. 선고2000다49091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SS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식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원고들 명의의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당시 위 서류들이 이JJ에게 전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적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JJ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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