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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합79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2007. 5. 14. 설립되었다.

나. C는 2012. 2. 23. D로부터 C 발행 주식 20,4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같은 달 24. C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주식 전부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이후 E은 2012. 3. 20. 위 주식 중, C의 직원인 원고 A에게 900주, 원고 B에게 1,200주, F에게 2,400주, G에게 900주, H, I에게 각 600주 합계 6,6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C 직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 위 각 거래 중 원고들의 거래를 ’이 사건 제3거래‘라 하고, 그 거래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E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시가 71,268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5. 3. 3. 원고 A에게 5,361,130원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5. 3. 5. 원고 B에게 7,148,170원의 각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거래의 상대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E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D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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