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271700
이주자택지수분양권매매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3. 24.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4. 24.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주자택지수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매도한 분양권의 가격이 폭등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선행행위인 이 사건 계약체결 행위와는 모순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계약에는 별지3 기재와 같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아닌 유효한 계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의 존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양도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①항 기재 각 문서에는 ‘원고가 소유권 및 그 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