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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3나202556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 중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1. 4. 18.경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 및 법정 유급휴가 실시와 관련된 유급휴가 수당 일체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퇴직금 및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 A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1. 4. 18. 피고에게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 및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 수령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소 중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 A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제소특약 중 2010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 부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A의 소 중 나머지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부분 및 퇴직금청구 부분이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1년 이후에 발생한 법정 유급휴가와 관련된 수당에 관하여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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