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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2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스티임(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7. 12. 1. 주식회사 티시스에 흡수합병됨, 이하 ‘피고’라 한다)이 원고에게 ‘향후 그룹 계열사 공사를 계속하려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협박 내지 기망을 하여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갈취 또는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기지급받은 설계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는 기지급받은 설계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아무런 용역을 수행한 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설계용역비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사실, 원고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티브로드의 인테리어공사를 수회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총 55,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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