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 (2) (나)항 9행(8쪽 4행) 중 ③의 점, 12행(8쪽 7행) 중 ④의 점을 삭제하는 대신, “③ 이 사건 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이 무효가 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H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잃지 않는 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소송위임계약 또한 조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 조합이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소 제기는 대리권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대리권 수여행위가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2013. 9. 23.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