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5)”를 “6)”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합의서는 쌍방이 참석하여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 2(각 합의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가 참석하지 않았고 사채업자(F)와 현장소장(E)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참석하였으며 위 각 합의서에 원고만이 날인하였을 뿐 피고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를 청구원인 원고의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소 취하 약정’ 부분의 성립만을 다투려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 사건 합의 자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위 주장으로써 이 사건 합의 중 ‘소 취하 약정’의 성립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또한 이 사건 합의는 계약이므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법률이 특별히 요건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간의 계약에서 ‘반드시 쌍방이 참석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여야 그 계약이 성립한다’는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