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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167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4599호 판결이 2008. 10. 2.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시효의 연장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추완항소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111호 항소심 절차에서 2020. 6. 3.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필요했던 행위로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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