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부존재를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구 분 원 금 연체료 합 계 점유기간 부과고지일 (기존 납부기일) 연체일수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고지한 날까지 기산 금액 [1] 변상금 33,695,880 1,826 8,369,970 42,065,850 2004. 1. 1. ~ 2007. 12. 31. 2008. 9. 25. (2008. 10. 10.) [2] 변상금 23,912,690 1,248 12,264,260 36,176,950 2008. 1. 1. ~ 2009. 12. 31. 2010. 9. 17. (2010. 10. 2.) 57,608,570 20,634,230 78,242,800 원고는 1996년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용산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허가 없이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08. 9. 25.에 33,695,880원, 2010. 9. 17.에 23,912,690원의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3. 기존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2014. 3.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뒤 아래 표와 같이 변상금 납부독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변상금채무’라 한다
)는 납부기일 다음날인 2008. 10. 11.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0. 1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용도가 주거용이므로 2%의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용도를 기타(상업용)로 보고 5%의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변상금을 산정하였다.
3)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납부독촉을 한 이 사건 변상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변상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변상금 부과권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