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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61941
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용산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구 분 원 금 연체이자 합 계 점유기간 부과고지일 (기존 납부기일) [1] 변상금 33,695,880 8,369,970 42,065,850 2004. 1. 1. ~ 2007. 12. 31. 2008. 9. 2. (2008. 10. 10.) [2] 변상금 23,912,690 12,264,260 36,176,950 2008. 1. 1. ~ 2009. 12. 31. 2010. 9. 17. (2010. 10. 2.) 57,608,570 20,634,230 78,242,8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2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변상금 채무 중 위 [1]부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은 납부기일 다음날인 2008. 10. 11.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0. 1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상금 부과권 및 그에 대한 징수권은 모두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상금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8. 10. 11.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0. 10.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 내지 포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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