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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단5544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로구청장은 2008. 10. 20.경 사단법인 B에게 종로구 C 대 2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의 종로구 D센터(이하 ‘이 사건 D센터’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위 B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D센터의 수탁운영책임자이다.

나. 피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12. 9. 12.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 ㆍ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기관이다.

다. 피고는 2014. 11. 6. 종로구청이 대부계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로구청장에게 2012. 9. 21. ~ 2012. 12. 31. 기간에 대한 변상금 31,342,420원 및 2013. 1. 1. ~ 2013. 6. 18. 기간에 대한 변상금 53,605,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D센터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율인 2.5%의 비율로 계산된 대부료를 매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종로구청에게 5.0%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종로구청장은 2014. 11. 19.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호를 위반하여 잘못된 사용료율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D센터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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