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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단604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서울 중구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가두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5.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9,116,4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9. 피고의 위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14. 12. 6.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변상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2014. 1. 1.부터 2014. 12. 5.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법 제7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령적용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기존 점용면적(2.3㎡)에 대하여 부과되어 온 변상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가 갑자기 기존 납부 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액수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고, 현재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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